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12.]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427호, 2019. 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ㆍ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예정 용량, 예정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내부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함께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18: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수집 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5항 에 따라 영업구역(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청소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운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청소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07. 16.>

제11조 삭제 <2019. 8. 12.>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 2015. 7. 3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2018. 0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7호, 201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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